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의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17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가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는 것은 조 회장이 처음이다.
조 회장은 2010년∼2015년 효성그룹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인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100억 원 대의 ‘통행세’를 주고 그만큼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2007~2011년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한 뒤 수천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조 회장이 효성그룹 계열사 갤럭시포토닉스에 700여억 원을 부당지원해 효성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효성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친형인 조 회장을 고발하면서 확대됐다. 검찰은 효성그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2017년 11월17일 효성 본사와 효성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 등 효성 경영진을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해왔다. 조 전 부사장이 효성을 상대로 건 소송만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