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정세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는 지극히 당연한 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1-15 13:54: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60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세균</a>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는 지극히 당연한 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대통령이 나설 필요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하고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국회의장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2.5%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어 정 의장은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방선거일에 지방분권의 청사진을 담은 헌법을 채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새로이 구성돼 오늘 첫 걸음을 내딛었다”며 “헌정특위 활동과 운영은 애초 개헌특위가 국민께 말씀드린 일정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개헌특위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이번 개헌이 졸속개헌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헌법개정을 위해 이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졸속개헌 주장은 국회의 활동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며 “헌정특위가 지난 1년 동안의 논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헌법 조문 작업에 신속하게 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정파적 이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개헌 추진에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헌정특위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에 따라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구성됐으며 15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활동한다.

개헌특위의 약속대로 6월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3월 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정 의장은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정특위 1차 회의에도 참석해 “국민과 역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