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15일부터 2월2일까지 3주간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업체다.
▲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히트스틱 '히츠'. |
기재부와 지자체는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의 보관창고와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이 인상됐던 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전자담배를 직전 3개월 동안 월 평균의 110% 이상 반출하는 경우와 도·소매업자가 직전 3개월 동안 월 평균의 110%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로 보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다만 정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제외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1월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다. 담배소비세는 올해부터 528원에서 897원으로, 건강증진 부담금은 438원에서 750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와 도·소매업체가 상품을 사재기해 중간에서 폭리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정부는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12월20일 ‘아이코스’ 전용스틱 ‘히츠’의 가격을 4천500원에서 200원 올렸다. KT&G도 15일부터 ‘릴’ 전용스틱 ‘핏’의 가격을 4천500원에서 200원 인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