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코인원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1-10 12:16: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내 3위 가상화폐(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원이 최근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인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마진거래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법무법인을 통해 합법 여부를 검토했으며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하는 의견서를 받은 뒤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최근 가상화폐시장의 과열을 놓고 관계당국이 우려를 보인 만큼 건전한 시장조성을 위해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
▲ 코인원이 최근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코인원이 서울 여의도에 운영하는 오프라인 객장인 '코인원블록스'의 모습. <뉴시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미리 내다보고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코인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코인원은 이에 따라 12월18일부터 마진거래 서비스를 중단했다.

코인원은 “마진거래는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끝날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수익과 무관하게 소유물의 가치가 변할 뿐이지 승부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도박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코인원은 회원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법률지원을 하기로 했다.

코인원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회원들의 경우 이들이 희망하면 코인원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금전 지출도 없도록 고객 보호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최신기사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 재입찰 공고 뒤 하루도 지나기 전에 돌연 취소
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9일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커지는 우려
[현장] 설탕부담금 국회 토론회, '부담금' 효과 두고 찬반 의견 갈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리스크 완화 기류, 신한 우리 BNK 주주환원 힘 실린다
삼성금융에 1위 더한 삼성카드, 김이태 모니모 시너지 추진력 높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