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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과 이우현 구속, 문재인 정부에서 첫 국회의원 구속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8-01-04 0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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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47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경환</a>과 이우현 구속,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정부에서 첫 국회의원 구속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4일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인 공모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천만여 원을 받는 등 20여 명의 지역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1일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의 구속영장은 12월26일 청구했다.

두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가 곧바로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1월3일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두 의원 모두 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받은 자금이 있는지와 자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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