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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받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1-03 1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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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10시4분경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을 만나 ‘아직도 보좌관이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우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받아
▲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이 의원은 전직 자유총연맹 간부로부터 2억5천만여 원을 받는 등 20여 명의 지역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원은 2014년에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냈는데 당시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로부터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공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해 12월26일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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