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2017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법 등 민생법안 처리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29 20:08: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2017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여야가 극적으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면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는 일을 막았다.
 
2017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법 등 민생법안 처리
▲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 시간강사법 개정안 등 입법이 시급한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기존 전안법에 따라 생활용품에 국가인증(KC)을 받도록 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전안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에게 대학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이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 통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행히 극적으로 본회의가 열리면서 정치권은 민생을 볼모로 잡아 정쟁을 벌인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본회의 개최를 가로막은 최대 쟁점이었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한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요청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했다. 한국당은 개헌특위 연장을, 국민의당은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통합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 활동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 민주당은 야당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물관리일원화 관리법을 내년 2월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합의에 포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