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2017-12-29 1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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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마침내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7개월 정도 만에 2년치 임단협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9일 밝혔다.
▲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왼쪽), 박근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노사는 2016년 임단협을 지난해 끝내지 못해 올해 6월부터 2016년과 2017년 임단협을 함께 묶어 교섭을 진행해왔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 월 20시간 제공△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 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 원 등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상여금을 매달 25%씩, 매 분기말 100%, 설과 추석에 각각 50%씩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상여금은 짝수달에 100%, 12월 200%, 설과 추석에 각각 50%씩 지급되는데 상여금 지급기준을 일부 바꾼 것이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홀수달에 일부 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칠 것을 고려해 짝수달에만 지급되던 상여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노사는 그동안 실효성 없이 문구로만 남아있던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신규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등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년에도 일감부족으로 큰 위기를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임단협 문제에서 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임단협을 끝내고 내년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노사가 힘을 모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