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이우현 체포동의요구서 국회에 제출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28 18:27: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무부가 뇌물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법무부, '뇌물수수 혐의' 이우현 체포동의요구서 국회에 제출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았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안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는 22일 임시국회의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의견을 달리해 본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가 내년 1월 초까지 연장되면서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도 연장됐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인 공모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씨로부터 1억2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의심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 의원이 20여 명의 사업가와 지역 인사들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12일 법무부가 제출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도 처리해야 한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다올투자 "파마리서치 올해 유럽에서 '리쥬란' 판매 시작해 호실적 예상"
비트코인 1억3294만 원대 하락, 투자자 차익실현 나서며 상승세 소폭 둔화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반도체 호황에 역대 최대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