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뇌물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았다.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안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는 22일 임시국회의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의견을 달리해 본회의 개최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가 내년 1월 초까지 연장되면서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도 연장됐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인 공모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건축 관련 사업을 하는 김모씨로부터 1억2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검찰의 의심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 의원이 20여 명의 사업가와 지역 인사들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12일 법무부가 제출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도 처리해야 한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