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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시 폐지 합헌, "직업선택 자유 침해하지 않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28 1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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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사범시험 폐지를 놓고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사범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사시 폐지 합헌, "직업선택 자유 침해하지 않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관련 헌법소원 등 12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고 있다.

김이수, 강일원, 서기석, 이선애, 유남석 등 5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고 이진성, 조용호, 김창종, 안창호 등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지난해 9월에도 사시폐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5 대 4 로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29일 사범시험 준비생들이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돼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 제한이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사범시험 폐지로 청구인들이 받는 불이익보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는 점도 들었다.

조용호 재판관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이익을 얻고 계층 간 불신과 반복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법시험제도와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경쟁하고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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