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천식환자도 구제대상 인정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8 11:07: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천식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 조사·판정과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조사·판정을 안건으로 논의해 14명을 정부 구제대상으로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천식환자도 구제대상 인정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열렸다. <뉴시스>

정부구제 대상을 살펴보면 2016년 4차 피해신청에서 1~4차 피해신청자 2014명 가운데 천식피해를 입은 6명, 피해신청자 536명 가운데 폐손상을 입은 8명 등 모두 14명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에 천식환자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폐손상과 태아피해 등으로 질환 범위가 제한됐다. 

위원회는 이번에 피해신청자 1204명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살균제 사용기간이나 사용 후 2년 이내에 천식 진료기록이 없는 등 천식 피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못했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천식피해 가능성이 있는 804명은 의무기록을 추가로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상의사 등으로 천식 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번에 가습기살균제로 폐가 손상된 피해신청자 8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조사로 피해신청자 5948명 가운데 51.8%(3083명)의 조사·판정이 끝났고 정부 구제를 받는 피인정인은 모두 415명으로 늘어났다. 폐손상 397명, 태아피해 15명(2명 중복), 천식피해 6명(1명 중복) 등이다.

위원회는 천식에 이어 ‘소아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질환도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