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실업급여 내년 7월부터 평균임금의 60%로 인상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28 09:40: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실업급여가 내년 7월부터 실직 3개월 전 평균임금의 6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 등의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내년 7월부터 평균임금의 60%로 인상
▲ 2017년 10월24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 '서초구 행복일자리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실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 동안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4~9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이에 따른 구분도 폐지된다. 30세 미만 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그동안 30세 이상보다 30일 이상 짧은 90~180일이었지만 이제 120~140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된 이후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포인트 상향돼 기준임금의 60%가 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돼 4~7개월이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달라진다. 

주 2일 이하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는 이직 전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이 1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실업자는 65세 이전부터 동일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위원회는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인상되는 0.3%포인트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15%씩 부담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칠 경우 최저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