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130억 투자손실' 최순자 무혐의 처분, 인하대 총장 직위는 해제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27 17:06: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이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기금에 13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처분됐다.

그러나 학교기금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책임을 져 총장 자리에서는 직위해제됐다.
 
검찰 '130억 투자손실' 최순자 무혐의 처분, 인하대 총장 직위는 해제
▲ 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관계자 4명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최 총장과 인하대 관계자들에게 학교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총장 등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각하 처분했다.

조 회장은 문제의 채권 매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각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는 4월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부도 검찰에 최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최 총장은 학교발전기금에 130억 원의 손실을 입혀 9월1일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교육부는 11월7일 열린 재심에서도 이 요구를 유지했다.

인하대학교는 2012년 50억 원, 2015년 80억 원 등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지만 올해 2월17일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손해를 봤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채를 매입한 뒤에도 투자위기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