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자 인하대학교 총장이 한진해운 부실채권에 투자해 학교기금에 130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처분됐다.
그러나 학교기금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책임을 져 총장 자리에서는 직위해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관계자 4명을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최 총장과 인하대 관계자들에게 학교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총장 등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각하 처분했다.
조 회장은 문제의 채권 매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각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는 4월 인하대 재단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 회장과 최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교육부도 검찰에 최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최 총장은 학교발전기금에 130억 원의 손실을 입혀 9월1일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았다. 교육부는 11월7일 열린 재심에서도 이 요구를 유지했다.
인하대학교는 2012년 50억 원, 2015년 80억 원 등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공모사채를 매입했지만 올해 2월17일 법원이 한진해운 파산선고를 내리면서 손해를 봤다.
최 총장은 대학발전기금을 원금손실위험이 큰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채를 매입한 뒤에도 투자위기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