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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에도 농협중앙회 리더십 유지할까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12-22 18: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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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항소를 통해 회장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22일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 등을 통해 회장직을 유지해 임기를 마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3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원</a>, '선거법 위반' 벌금형에도 농협중앙회 리더십 유지할까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 임기는 4년으로 2020년 초에 끝난다. 김 회장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다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유지하며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앞으로 김회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김 회장은 ‘농가소득 5천만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농촌관광 등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 농업 외 소득도 늘리겠다는 세부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농업금융채권의 이자부담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금융채권은 2012년 ‘신경분리(신용과 경제사업 분리)’ 등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부족한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다. 정부가 그동안 이자를 대신 내줬지만 2018년 2월 약속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 밖에 개헌을 통해 농업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한 운동도 펼치고 있으며 농협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최우선적 관심은 자회사의 인사에서 김 회장이 과거와 같은 힘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다.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NH농협금융지주의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된다.

NH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인사권한이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에게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김병원 회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NH농협금융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김 회장은 평소에 개혁적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항소 여부와 같은 부분은 회사에서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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