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1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정 전 대표는 2015년 1~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7억9200만 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 원 등 약 10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 등으로 1억5600여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달라며 김 전 부장판사에게 총 1억8124만 원어치의 차량과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검찰 수사관 김모씨가 맡고 있던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사기 고소 사건 관련 청탁을 하면서 2억55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