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김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합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거운동 범행에 모두 관여해 핵심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누리는 주체였다”며 “다만 법 위반을 피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노력을 했고 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금품 살포까지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날 김 회장은 최 전 조합장과 함께 투표장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은 대의원들에게 김 회장에게 투표할 것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11월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농협중앙회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