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김병원, 농협중앙회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12-22 11:25: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김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3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원</a>,  농협중앙회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합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거운동 범행에 모두 관여해 핵심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누리는 주체였다”며 “다만 법 위반을 피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노력을 했고 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금품 살포까지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날 김 회장은 최 전 조합장과 함께 투표장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은 대의원들에게  김 회장에게 투표할 것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11월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농협중앙회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현지 매장 방문하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미국 기업들 지난달 데이터센터용 전력에 수십억 달러 써, 전기료 급등 원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