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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12-22 1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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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김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53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원</a>,  농협중앙회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과 선거 지원을 합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선거운동 범행에 모두 관여해 핵심 의사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누리는 주체였다”며 “다만 법 위반을 피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노력을 했고 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금품 살포까지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날 김 회장은 최 전 조합장과 함께 투표장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 전 조합장은 대의원들에게  김 회장에게 투표할 것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11월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농협중앙회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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