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으로 기업 순이익이 감소해 내년 코스피지수가 60포인트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21일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단순계산하면 코스피 이익의 2.3%가 감소할 것”이라며 “주가수익비율(PER)이 유지될 경우 코스피가 60포인트가량 감소할 요인이 된다”고 파악했다.
▲ 코스피지수가 20일 2472.37로 장을 마감하고 있다. |
김 연구원은 “2018년 코스피 순이익 예상성장률은 12.8%에서 10.2%로 2.6%포인트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다른 영향을 배제한 단순한 추정일 뿐”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국회는 5일 과세표준 3천억 원이 넘는 소득에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정부는 77개 사업체에서 2조3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기업 입장에서 순이익이 그만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김 연구원은 2017년 3분기까지 누적 법인세를 바탕으로 내년 법인세를 추정한 결과 반도체, 은행, 상사·자본재 등 이익규모가 큰 업종에서 법인세 추가부담이 클 것으로 바라봤다.
반도체의 경우 2.8%포인트, 은행은 2.3%포인트, 상사·자본재는 3.0%포인트의 법인세율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IT가전도 3.3%포인트의 법인세율 상승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에 올해 3분기 누적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다고 가정했을 때 개별기업 가운데 이익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GS(8.1%)로 추정됐다. 대림산업(5.0%), SK(4.5%), CJ(4.3%), 롯데케미칼(4.2%)도 이익감소율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5조4779억 원의 법인세를 냈는데 개정안을 적용하면 6조2160억 원을 내게돼 7380억 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3.9%의 이익이 감소하는 셈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