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20일 오후부터 27일까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모습.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이 근로감독에 투입된다.
근로감독 대상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A지구 열연공장을 비롯해 철근공장, C지구 열연공장, B지구 전체다.
13일 오후 A지구 열연공장에서 노동자 주모 씨가 설비를 정기보수하다가 설비가 작동하면서 설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노동청은 13일 A지구 열연공장과 철근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현대제철은 이를 어겼다.
15일 A지구 열연공장에서 또다시 설비 치수를 재던 노동자가 손가락이 설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청은 18일부터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했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공장 4곳이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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