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20일 오전 9시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을 만나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며 “흙수저 국회의원인데 부당하게 그런 걸(뇌물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뇌물 공여자가 20여 명이 넘는다는데 거짓말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의원은 “인정할 거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다”며 “후원금 받은 건 다 받았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지역 구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인 공모씨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공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5억 원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이 건축사업을 하는 김모씨에게 수억 원의 현금을 받는 등 약 20여 명의 사업가와 지역 인사들에게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금품 공여 의혹을 받는 이들을 상대로 말맞추기를 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한 인테리어회사 대표는 검찰에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뒤 이 의원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가짜 차용증을 썼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세 번째 소환 통보 끝에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11일과 12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이 심혈관 시술을 받는 등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 일정을 미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