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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간절한 요청에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제자리걸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18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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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의지는 강하지만 여당 내부에 여전히 반대의견이 존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의 간절한 요청에도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제자리걸음
문재인 대통령.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22일에 열린다. 사실상 연내 입법의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임시국회는 좀처럼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그 중 하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초부터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시도해왔는데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다 결국 마지막 달까지 왔다.

11월 정기국회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위원들이 거부하면서 국회통과에 실패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노동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안을 국회가 가급적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10월 한차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될 경우 행정해석을 폐기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는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며 “임시국회에서 책임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내 입법 처리와 단계적 시행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환노위 간사 합의안에 힘을 실어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11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며 원내 지도부에 협조를 호소했다.

당정청은 12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조찬회동을 했다. 당정청은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환노위원장, 한정애 환노위 간사가 참석했다. 개정안의 연내 통과 여부는 이들 원내 지도부가 환노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단축에는 여야와 노사 모두 큰 틀에서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시행 속도와 휴일근로수당이다.

환노위 간사 합의안은 갑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별로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휴일근로수당은 현재와 동일하게 1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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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합의안에 불만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 속도를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수당에 200%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환노위 위원 가운데 일부가 이런 시각에 동조하고 있어 좀처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 당장 22일 본회의 전까지 환노위 회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어 올해 안 입법은 점점 불투명해진다.

국회가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지연할 경우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은 1월18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한다. 최종 전원합의체 판결은 4월 무렵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에 판례에 따라 대법원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휴일근로수당 200%를 인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판결이 나오면 모든 사업장에서 즉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가 되지만 그만큼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고 현장의 혼란도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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