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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년에도 예측불허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7-12-17 03: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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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내년에는 가능할까?

금융권에서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이 여전히 많다..
  
인터넷은행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년에도 예측불허
▲ (위쪽부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로고 이미지.

17일 금융권에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도 출범하려면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말한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최대 10%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경우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카카오의 경우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하고도 지분을 10%만 보유하고 있어 지분상으론 대주주가 아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기가 쉽지 않다.

은산분리로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도 녹록하지 않다.

대출이 늘어날수록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데 증자를 하면 지분율이 늘어나 은산분리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면 효율적 사업을 통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 지분율을 34% 또는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2018년에도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여당 의원들이 은산분리 원칙의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대기업에게 제공하던 특혜조치를 완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8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하면 된다”며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은행에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삼성 등 재벌기업에게 특혜를 주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국민들로부터 의구심을 받을 수도 있다”며 “대기업의 특혜를 줄이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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