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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공정위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움직임에 촉각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12-17 0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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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공익법인에서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정리할 수도 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 실태파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진그룹, 공정위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움직임에 촉각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17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이 한진그룹 지주회사로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했지만 한진그룹은 공익법인을 설립취지와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진그룹은 2013년 8월 한진칼을 설립한 뒤 순환출자를 해소하면서도 오너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했다.

한진그룹은 2014년 말 한진에서 한진칼, 정석기업, 한진으로 연결된 순환출자구조를 오너일가에서 한진칼, 정석기업, 한진으로 이어지는 수직구조로 바꿨다.

정석기업은 서울시 중구의 한진빌딩 본관 등 부동산을 관리하는 한진그룹 계열사다.

올해 7월 한진칼은 싸이버스카이로부터 한진 지분 0.56%를 매입했으며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유니컨버스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넘겼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대한항공 등 핵심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을 설립 취지와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석인하학원, 일우재단, 정석물류학술재단 등 한진그룹 공익법인 3곳은 보통주 기준으로 한진칼 지분을 각각 2.14%와 0.16%, 1.08% 보유하고 있고 대한항공 지분을 각각 3.22%, 0.26%, 0.55% 쥐고 있다.

정석인하학원의 경우 한진 지분 3.97%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한진그룹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핵심계열사의 지배력이 약해진다.

공익법인 3곳의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한진그룹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한진칼이 28.96%에서 25.58%로, 대한항공이 33.35%에서 30.00%로, 한진이 34.59%에서 30.62%로 낮아진다.

또 정부가 재벌개혁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한진그룹이 선제적으로 공익법인 지분을 옮기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안에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들의 운영을 놓고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공익법인 지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의 논의과정이나 정부 행보 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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