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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가 성희롱 조작' 주장한 삼성물산 노조원에 무죄 선고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12-14 2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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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전신인 삼성에버랜드가 직원 성희롱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노조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회사가 성희롱 조작' 주장한 삼성물산 노조원에 무죄 선고
▲ 용인 에버랜드 앞에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이 내건 현수막.

김씨는 지난해 3월 사내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같은해 5월에 해고된 뒤 사흘 뒤부터 다른 노조원 2명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용인 에버랜드 앞에 ‘성희롱 조작’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사측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삼성물산 측은 김씨 등이 현수막에 허위사실을 적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김씨 등은 이 현수막이 김씨 사건이 아닌 2014년 에버랜드에서 있었던 다른 성희롱 사건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로 정직을 당한 직원 A씨의 사건에 사측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해 현수막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A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인사위원회 문건만으로는 A씨 사건 조작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에버랜드 남녀공용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를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정직 60일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직처분 취소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원회는 “고의로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A씨가 탈의실에서 탈의할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이와 관련된 진정과 조사 경위가 어떠했는지, 실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A씨가 고의적으로 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김씨 등 피고인들이 현수막의 문구를 확정한 시점도 김씨의 징계해고보다 1주일 앞선 것으로 보이며 김씨가 해고된 뒤 현수막의 내용이나 취지가 변경된 부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물산측은 "이번 사건은 노조활동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검찰에서 항소한 만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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