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민간보험사 큰 이득, "실손보험료 내려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14 11:41: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민간보험사가 5년 동안 3조8천억 원에 이르는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민간보험사 큰 이득, "실손보험료 내려야"
▲ 문재인 대통령.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원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문재인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민간 의료보험 보험료가 유지될 경우 민간보험사 보험금 지출은 5년 동안 3조8044억 원 감소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 63%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은 30%, 50%, 70%, 90%로 차등해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전환한다.

김 연구원은 비급여항목을 예비급여화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 1조458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로 1조595억 원,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로 7831억 원 등 보험료 지출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크지 않아 민간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인하되지만 추가 혜택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0.8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경감 금액도 85만4천원 수준으로 적용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액 477만3천 원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예비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정부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상호작용, 비급여, 예비급 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민간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