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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2-13 18: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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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에서 내린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1심 재판부는 8일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소속의 검찰국 검사들에게 돈과 식사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사실상 상급자였던 만큼 제공된 돈과 식사비는 나눠서 위법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이 전 지검장이 낸 만찬 식사비가 청탁금지법 8조에서 규정하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 8조3항 1호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4월17일에 수사를 종결했고 4월21일에 만찬이 열렸다.

이 만찬에서 ‘법무부 장관도 없는 와중에 고생이 많았다’,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해준 것 같다’는 등의 얘기가 오고간 만큼 재판부는 만찬이 격려 등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찬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격려금 부분도 액수가 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며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능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이 만찬 자리에 있던 법무부 직원들의 상급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도 재판부는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에 참석한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6월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면직처분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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