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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터넷은행 우체국 농협도 펀드 팔도록 허용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13 17: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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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윙원회가 공모펀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 우체국, 농협 등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판매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인터넷은행 우체국 농협도 펀드 팔도록 허용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고 비용을 내려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농협과 신협 등 상호 금융기관이 공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공모펀드를 판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판매 시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내리기 위해 온라인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경쟁상품은 계속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이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단계에서 핵심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편드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핵심정보를 설명하고 펀드를 판매한 뒤에는 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 등을 문자메시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매월 제공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펀드 판매규모를 연 50%에서 25%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시장부담을 고려해 펀드 판매규모를 2022년까지 연 5%씩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계열사 몰아주기 가능성이 적은 클린클래스 등과 관련해서는 예외를 둔다.

사모펀드시장은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진입을 계속 허용하는 한편 부실 자산운용사는 빠르게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요건을 최소자본금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또 추가 자본금 요건이나 별도 사모펀드운용사(GP) 등록 절차없이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투자가능 자산의 범위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뿐 아니라 비슷한 속성을 지닌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등으로 확대한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사모펀드를 설립하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해 출자승인 심사 부담을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수준으로 완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과제에 따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면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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