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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혜택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3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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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지방세와 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혜택
▲ 임대소득 대상별 과세. 

정부는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게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년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현재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다르게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감면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넓힌다.

다가구주택은 2019년부터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이 생긴다.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은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현재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낼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해 연간 임대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하고 2천만 원이면 세금 56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유예돼 있는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의 과세를 추가 유예 없이 2019년부터 정상적으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때 필요경비율은 등록사업자가 70%, 미등록사업자가 50%로 차등해 조정된다.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2019년 소득분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임대 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8년 임대하면 80%, 4년 임대하면 40%만큼 대폭 감면해 준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동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 동의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를 높이고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의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높였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이 된다. 

임대차 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1937만 가구의 43.1%인 835만 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136만 가구, 법인임대 42만 가구, 무상임대 77만 가구를 제외한 모두 580만 가구가 임대차시장에서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임대용 주택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1988만 채의 29.9%인 595만 채로 추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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