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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편광고' 어떻게 할까, 국회 토론회에서 규제 놓고 맞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2-12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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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비스와 콘텐츠 이용을 방해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광고 규제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 불편광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온라인 '불편광고' 어떻게 할까, 국회 토론회에서 규제 놓고 맞서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로 웹상의 사이트 이동이나 앱실행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가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콘텐츠 내부에 위치해 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광고, 스크롤을 내리면 함께 이동하는 스크롤광고, 콘텐츠 이부에 위치하지만 종료가 불가능한 측면바·하단바 광고 등 11가지를 온라인 불편광고 유형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인터넷에서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에서 불편광고로 지목한 11가지 유형과 방통위 금지행위는 다소 차이가 난다.

안근영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방통위 규제는 불편광고가 아니라 불법광고에 해당한다”며 “광고시장의 창의성과 위축을 고려했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사무총장은 방통위 규제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광고 삭제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삭제기능 버튼은 있어도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가 PC화면에 제한되고 있어 모바일 규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라인 화면상 기사·정보·콘텐츠와 광고 영역을 분리하는 방안, 광고비율 규제 방안도 내놓았다.

안 과장은 규제 실효성과 관련해 “시행 초기라 아직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며 “내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장에서 전파가 되면 규제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욱 남서울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불편광고는 광고윤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 측면에서도 광고 목표인 기업이나 브랜드에 비호의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 효과적 광고방법이 아니다”면서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는 광고를 줄여야 광고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온라인광고 규제의 실효성과 포괄성, 표준화 등의 어려움을 들었다. 온라인광고 미디어가 많고 다양해 현실적 심의 규제가 어려울뿐더러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비대칭 규제를 막고 수평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 등을 모두 통합한 자율심의기구 운용을 제안했다.

다만 학계와 사업자들은 불편광고 규제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희복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전체 광고시장이 11조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여전히 진흥이 필요한 분야라며 자율규제를 토대로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광고와 관련된 법규는 이미 400가지가 있어 방송통신 심의 등이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라며 “자율규제를 토대로 업계 내부의 정화를 유도하되 위반사례는 강력하게 제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민하 네이버 이사는 “광고 자체는 불편한 것이 아니며 콘텐츠를 유료로 즐길지 광고를 보면서 무료로 이용할지는 이용자들의 선택의 문제”라며 “현재 방통위가 규제가 필요한 수준의 불편광고를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온라인광고도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을뿐 동일하게 법을 적용받는다”며 “수평규제의 방향은 맞지만 허가사업자에 부과된 공익성 등 규제를 방송광고가 아닌 타매체 광고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부회장은 “무조건 다 규제하자고 하는 것보다 문제가 있는 곳을 집중 규제해야 불편광고를 줄일 수 있다”며 “언론사의 불편광고가 문제인데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소비자운동 형태로 해나가는 방법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차단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사무관은 “불편광고는 광고 진흥을 위해 선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광고의 최종 주체인 소비자 이용을 증진하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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