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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전용면적 85㎡ 넘는 공공주택 공급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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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넓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내년부터 영세사업장 신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의 최고 90%가 지원된다.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전용면적 85㎡ 넘는 공공주택 공급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나 5인 이상 그룹홈 가구의 경우 기존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임대주택에만 입주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해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최고 90%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2012년 7월부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현재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기존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40%, 신규근로자는 60%를 받는다.

내년부터는 1~4인 규모 사업장 신규근로자는 90%, 5~9인 규모 사업장 신규근로자는 80%를 정부에서 받는다. 대상 근로자 임금기준은 월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 외에 전공의가 16시간 이상 수련한 경우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 공무원 증원에 대응하고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공개채용2과와 균형인사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66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88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에는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이 포함됐다. 해군은 제주기지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3월 강정마을 주민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5천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정부는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법부의 중립적 조정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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