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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속영장 청구된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서 절차 밟아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11 2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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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원으로부터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구속영장 청구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47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경환</a> 체포동의요구서 절차 밟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최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는 9일 끝났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가 23일까지 열리게 돼 최 의원의 불체포특권도 연장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구인장을 발부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받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절차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무총리실로 보낸다. 이후 총리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돌아오면 법무부는 정부의 명의로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고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안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에서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부결되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된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에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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