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아파트 실내 '간접흡연' 갈등 막을 법적 근거 내년부터 마련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1 11:23: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내년에 공동주택의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 흡연에 따른 세대 갈등을 막을 법적 근거가 생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8년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아파트 실내 '간접흡연' 갈등 막을 법적 근거 내년부터 마련
▲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표시.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공동주택의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뒀는데 발코니나 화장실 등 실내에서의 흡연은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공동주택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규정해 실내 간접흡연을 실효적으로 방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간접흡연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 흡연을 신고하면 관리 주체가 흡연이 의심되는 가구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흡연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리 주체는 가해자에게 실내흡연 중단과 금연조치 등을 권고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