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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중공업 주식 11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 금지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12-08 18: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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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11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삼성중공업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12월11일에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거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삼성중공업 주식 11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 금지
▲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이 주식을 사서 갚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자는 특정회사의 주식을 주가가 높을 때 빌려 팔고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낼 수 있다. 주로 헤지펀드같은 투기자본이 단기차익을 얻기 위해 이용한다. 

공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게 돼 일부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삼성중공업 주식을 공매도 하는 행위를 11일 금지한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주가는 3거래일째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런 주가급락이 공매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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