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거래소, 삼성중공업 주식 11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 금지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12-08 18:48: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중공업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11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삼성중공업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12월11일에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거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삼성중공업 주식 11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 금지
▲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이 주식을 사서 갚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자는 특정회사의 주식을 주가가 높을 때 빌려 팔고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낼 수 있다. 주로 헤지펀드같은 투기자본이 단기차익을 얻기 위해 이용한다. 

공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게 돼 일부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삼성중공업 주식을 공매도 하는 행위를 11일 금지한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주가는 3거래일째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런 주가급락이 공매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