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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에서 김영란법 위반 무죄 받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2-08 1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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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열린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에서 김영란법 위반 무죄 받아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낸 만찬 식사비가 청탁금지법 8조에서 규정하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8조3항 1호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4월17일에 수사를 종결했고 4월21일에 만찬이 열렸다.

이 만찬에서 ‘법무부 장관도 없는 와중에 고생이 많았다’,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그동안 지원을 못해준 것 같다’는 등의 얘기가 오고간 만큼 재판부는 만찬이 격려 등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만찬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격려금 부분도 액수가 각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며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능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이 만찬 자리에 있던 법무부 직원들의 상급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도 재판부는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에 참석한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6월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면직처분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 전 지검장이 처음이었다.

이 전 지검장은 4월21일 법무부, 검찰 간부들과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 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만찬 다음날 이 돈을 반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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