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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이규남이 낸 부기장 강등처분 무효소송에서 져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7-12-08 18: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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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이규남 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7일 이 위원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기장 강등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위원장 승소를 판결했다.
 
대한항공, 이규남이 낸 부기장 강등처분 무효소송에서 져
▲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법원은 위원장을 강등해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차액인 4천만 원을 이 위원장에 지급할 것을 대한항공에 명령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 4월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항공편 KE905편의 운항에 앞서 운항브리핑을 45분 진행해 고의로 여객기를 지연해 출발하도록 했다며 이 위원장을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승객 안전을 위해 규정대로 운항브리핑을 진행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위원장은 대한항공의 강등조치로 3월16일까지 228일 동안 부기장으로 근무했다.

이 위원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노조원 다수가 아직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사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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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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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범
2017 12월15일 저녁6시 40분 푸겟가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빙결을 이유로 3시간을 지연 출발했는데요 인천공항에 알아보니 다른편들은 다들 출발 했는데 그편만 안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대한항공에 물어봐야 하는데 전화가 계속 통화중이어서 연락이 안?다고 합니다.
싸리눈이 조금 왔다고 빙결처리를 하나요? 3시간동안 밖에서는 아무 작업도 안하고 그게 가능한가요?
   (2017-12-15 23: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