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이규남 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7일 이 위원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기장 강등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 위원장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위원장을 강등해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차액인 4천만 원을 이 위원장에 지급할 것을 대한항공에 명령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 4월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항공편 KE905편의 운항에 앞서 운항브리핑을 45분 진행해 고의로 여객기를 지연해 출발하도록 했다며 이 위원장을 기장에서 부기장으로 강등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승객 안전을 위해 규정대로 운항브리핑을 진행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위원장은 대한항공의 강등조치로 3월16일까지 228일 동안 부기장으로 근무했다.
이 위원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전화통화에서 "대한항공은 조종사노조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노조원 다수가 아직도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사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