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현직 회계사들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7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모 상무이사와 회계사 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엄모 상무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의 허위 인식 여부를 놓고 안진 회계사들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엄 상무 등 피고인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이나 오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표지를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하고 회사 측 조치를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감사팀 구성원들인 피고인은 독립적 회계감사를 통해 기업 회계 처리를 적절하게 감시하고 직무 수행과정에서 허위보고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진이 의심할만한 다수의 이상 징후에도 불구하고 ‘적정의견’을 기재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사기 대출이 3조 원대에 이르고 분식회계 금액이 4조 원을 넘었다”며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적자금 규모가 7조 원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외부감사인 회계사들이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은 결과 선량한 투자자를 비롯해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됐고 이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전 이사는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 감사에서 수조 원대 회계 사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허위 기재했고 엄 상무와 강씨는 2014년 감사 당시 이중장부를 확인했지만 이를 눈감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