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금감원 채용비리'로 탈락한 수험생, 2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

박소정 기자 sjpark@businesspost.co.kr 2017-12-07 16:40: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선에 들고도 금감원의 채용비리 때문에 탈락한 수험생이 금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금융감독원 5급 신입공채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수험생 정모씨는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억 원과 재산상 손해 1억 원 등 모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7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금감원 채용비리'로 탈락한 수험생, 2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
▲ 금융감독원.

정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금감원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 직원 금융공학 부문에 지원해 채용전형 합산결과에서 2등을 차지했다.

당초 금감원은 2명을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채용비리가 없었다면 정씨는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평판조회를 추가로 실시해 정씨의 긍정적 평가는 빼고 부정적 평가만 보고했다. 그 결과 2위였던 정씨와 1위였던 지원자가 모두 떨어지고 3위였던 지원자가 채용됐다.

정 변호사는 “정씨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채용과정에서 떨어진 경위를 알고 좌절감을 느꼈다”며 “재판에서 재산상 손해범위를 산정해 청구(취지와 액수)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

최신기사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에 채무보증은 변동 없어, 환율 변화에 따른 것"
한동훈 76일 만에 공개행보, "이재명 범죄혐의 피하려 개헌 논의 안 하는 것"
NH농협은행 우수고객 초청 아트세미나 열어, "고객 수요 반영한 서비스 지속"
KT, MWC2025에서 업무 효율화 돕는 AI 에이전트 솔루션 4종 공개
국힘 권성동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하는 이재명 비판, "표 얻으려는 속셈"
스타벅스 국내지역 특색 살린 '안녕' 시리즈, 국제 디자인어워드 수상
MBK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 지난해 채무 급증, 영풍 지분 취득 준비 정황"
이마트24, 대학생 상품기획 서포터즈 '편슐랭스타' 2기 발대식 열어
트럼프 목재 수입품에 25% 관세 부가 움직임, '한국산 싱크대'도 영향권
비트코인 1억2793만 원대, 트럼프 젤렌스키 충돌에도 금리인하 기대감 반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