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과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내년 1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담당자 등 4명과 효성,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심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효성 총수 일가를 직접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인 위주로 검찰에 고발해왔기 때문이다.
조석래 전 회장 등이 2014년과 2015년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바라보고 있다. 효성 경영진이 공정거래법 23조2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지분 58.75%, 조현준 회장이 지분 41.00%, 조석래 전 회장이 0.25%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조현준 회장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지분을 62.78%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회사로 지배하고 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연달아 영업손실을 보자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2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때 효성투자개발이 약 300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당시 효성그룹 회장이었던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형식상 인수한 하나HS제2호에 효성투자개발이 담보를 제공하고 위험을 보전했다”며 “결과적으로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조석래 전 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놓고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올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것을 놓고 “신고사건뿐 아니라 직권조사도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효성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관련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지내면서 효성의 지배구조를 놓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이 효성의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를 놓고 오랜 기간 들여다봐 온 만큼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