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분야별로 피해보상 요구액을 살펴보면 주설비공사분야에서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지에 따른 추가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 명목으로 보상액 532억6천만 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분야 협력사 89곳 가운데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는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으로 보상비 148억1천만 원을 요구했다. 나머지 31곳은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가 없어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원자로설비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으로 보상비 174억6천만 원을 요구했다.
수중취배수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보상비 57억7천만 원, 터빈발전기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으로 보상비 54억 원을 각각 청구했다.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국전력기술은 33억6천만 원을 요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월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한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피해보상 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훈 의원은 “최종 접수된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금액과 법무법인의 계약적·법률적 검토 결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사와 법적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력사와 보상 협의체를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