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신고리 5·6호기 공사업체, 한수원에 '공사중단' 피해액 1천억 청구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7-12-03 17:14: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으로 협력사들에게 청구받은 피해보상액 규모가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에 참여한 협력사 67곳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접수한 피해 보상액은 1003억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업체, 한수원에 '공사중단' 피해액 1천억 청구
▲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현장.<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처음 협력사들로부터 파악했던 보상비용 662억 원보다 341억7천만 원이 불어난 규모다.

공사분야별로 피해보상 요구액을 살펴보면 주설비공사분야에서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일시중지에 따른 추가비용(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 명목으로 보상액 532억6천만 원을 요구했다.

보조기기분야 협력사 89곳 가운데 쌍용양회공업 등 58개사는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으로 보상비 148억1천만 원을 요구했다. 나머지 31곳은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가 없어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원자로설비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협력업체 비용’ 등으로 보상비 174억6천만 원을 요구했다.

수중취배수분야 협력사인 SK건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보상비 57억7천만 원, 터빈발전기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손실, 협력사비용’ 등으로 보상비 54억 원을 각각 청구했다. 

종합설계용역 협력사인 한국전력기술은 33억6천만 원을 요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0월에 법무법인 태평양에 의뢰한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피해보상 항목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정훈 의원은 “최종 접수된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금액과 법무법인의 계약적·법률적 검토 결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협력사와 법적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히 처리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력사와 보상 협의체를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다올투자 "LG에너지솔루션 벤츠와 중저가 배터리 2.1조 계약, 수주가뭄 해소"
한화투자 "중국 철강 원가경쟁력 확보, 포스코·현대제철 고부가강재 확대 필요"  
iM증권 "12월 FOMC 금리인하 이외 추가 관전 포인트, '단기국채 매입' 결정"
NH투자 "기업은행 목표주가 상향, 주가 상승에도 5%대 배당수익률 전망"
DS투자 "크래프톤 목표주가 하향, 단행한 M&A에서 꾸준히 잡음 나와"
KB증권 "에이피알 연말 쇼핑 시즌 주도, 메디큐브 제품 판매 상위권 차지"
IBK투자 "롯데지주 리빌딩 지속, 사업 정비와 인적쇄신으로 중장기 실적 개선"
하나증권 "엔비디아 칩 중국 수출 허용 기대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목"
비트코인 1억3500만 원대 하락, 비트파이넥스 "연말까지 가격 변동성 클 것"
iM증권 "DL이앤씨 1조 규모 순현금 상태, 환급성 높은 부동산 자산도 긍정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