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12-01 16:49:14
확대축소
공유하기
국회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증여세 공제율을 축소해 일감몰아주기 과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6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 1일 국회가 본회의를 마친 뒤 산회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에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2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보고 과세가 이뤄진다.
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도 바꿔 지배주주의 과세부담을 늘렸다.
중견기업의 경우 정상거래비율과 주식 한계보유비율에 따라 공제가 이뤄졌는데 개정안은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각각을 절반만 인정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기존에 정상거래비율의 50%를 인정했는데 10%만 인정하기로 하고 한계보유비율은 아예 인정하기 않기로 했다.
가업상속 지원제도를 개선해 상속세 과세 공제한도를 적용받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 보유한도가 10%에서 2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맥주 재료를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확대한 주세법 개정안,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MBC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시민 의견을 모아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모두 여야간 합의를 이룬 비쟁점 법안들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25건 중 9건이 포함돼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핵심쟁점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예산부수법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