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결정으로 회사 압박, "일용직 투입 막겠다"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7-12-01 12:25: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에 일괄제시안을 요구하며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대차 노조는 1일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내고 “5일부터 새로운 투쟁전략으로 회사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부분파업 결정으로 회사 압박, "일용직 투입 막겠다"
▲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노사는 10월30일 35차 본교섭을 열었다. 회사는 35차 본교섭에서 실무협의를 더 진행하자고 밝혔지만 노조는 회사의 일괄제시안이 없다면 더 이상 교섭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노조는 35차 본교섭이 끝난 직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5~8일에 부분파업하기로 결정했다. 

5일 각 조별로 2시간씩, 6~8일 각 조별로 3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또 5일부터 모든 공장에 일용직과 촉탁계약직 투입을 막기로 했다. 

노조는 그동안 파업 대신 명분을 앞세워 회사를 압박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결국 파업으로 돌아섰다. 최근 울산1공장 파업을 계기로 회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탓이다. 

울산1공장 노사는 코나 생산라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었는데 울산1공장 노조사업부가 27~28일 이틀 동안 파업하면서 코나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회사는 울산1공장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면서 ‘무노동무임금’ 방침을 내세웠고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노조의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회사는 이 파업으로 차량 1230대, 174억6천만 원 상당의 생산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이 파업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파업권을 위임받아 진행한 합법적 파업이자 교섭기간에 회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면서 진행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협약과 관련해 △상여금 800%(현재 750%) 지급 및 지급주기 변경 △주간 연속 2교대 포인트 연간 100만 점(현재 50만 점) 지급 △연금제도 월 4만 원(현재 2만 원) 등도 노조 요구안에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최신기사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지연 소송 2심 일부승소, 부당이득금 227억 돌려받아
이재명 CPTPP 가입 놓고 일본과 논의,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도 다뤄
HLD&I 시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 사망
한동훈 "국힘서 제명은 또 다른 계엄 선포, 장동혁이 날 찍어내려는 것"
보험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동안 나눠 지급, 보험설계사 지속적 계약관리 유도
동서발전 전원개발 방향 주제로 세미나 개최, 탄소중립 목표 에너지 전환 나서
코스피 사상 첫 4720선 돌파 마감, 기관 매수세에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BTS '완전체' 복귀 초읽기, 하이브 저연차 아이돌과 동시에 실적 '쌍끌이' 기대
[오늘의 주목주] '조선주 차익실현' HD한국조선해양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펩트론..
비트코인 1억3958만 원대 상승, 전문가들 "10만 달러 향한 랠리 재개될 것"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