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성탄절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민생 관련 사범 등의 사면을 검토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심사위원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도 있어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사면대상을 놓고 “법무부 기본입장은 사면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상자 선정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세월호 관련 집회와 사드배치 반대 집회, 용산 화재참사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반대 집회 등 5개 집회의 참가자 전원을 놓고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의 사면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장관은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사면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시한 바 없느냐’는 질문에 “실무 차원의 검토에 불과하고 모두 사면에 포함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며 “범위를 정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