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담당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우리은행 인사부 팀장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검찰 관계자들이 7일 우리은행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본점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한 물건들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이씨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업무방해죄 요건인 위계가 있었는지 피의자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귀국했고 현재 출국금지 상태”라며 “증거자료가 수집된 정도, 수사 경과 등을 봤을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업무와 관련해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귀국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국내 거주지를 마련한 상태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바라봤다.
이씨는 우리은행의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의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특혜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28일 체포됐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인사의 자녀와 친인척 등 16명에게 특혜를 줘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7일 우리은행 본점 은행장실과 10일 경기 안성시 우리은행 연수원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8일 우리은행 본점과 마포구 상암동 전산센터도 압수수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