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1-30 16:2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석방돼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는 것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혐의 등과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것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양도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과 위증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공식, 비공식적 업무를 수행하는 청와대 행정관의 직위와 업무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수십개의 차명폰을 제공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나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스스로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탄핵 재판에서 증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거짓증언을 한 점에서 국정농단과 관련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특검은 이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필하며 신변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면허 시술을 방조한 것은 어느 형사사건 방조범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