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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개정 추진, 농축수산품 선물 10만 원까지 가닥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11-27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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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가능한 선물 액수가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권익위 김영란법 개정 추진, 농축수산품 선물 10만 원까지 가닥
박은정 권익위원장.

권익위는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권익위는 식사비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식사비 상한액은 그대로 두고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만 10만 원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원위원회는 농축수산물의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한다면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물에는 국산뿐 아니라 수입산도 포함된다. 국산만 포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현행 10만 원 상한인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공무원행동강령으로 5만 원으로 제한할 경우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 청탁금지법 민간대상자는 그대로 10만 원을 적용받는다.

공립교원의 외부강의료도 시간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의 가액을 조정하는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익위가 지켜야 할 상한선을 바꾸는 건 김영란법이 지켜야 할 청렴사회의 방파제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가액조정이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갈등을 지양하고 법의 본질적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전원위원회에서 확정한 개정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권익위 업무보고 때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해 대국민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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