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에서 제시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관련 시정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놓고 심의한뒤 이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인데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혐의를 놓고 본안심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현대모비스 행위의 법위반 여부를 심의한 뒤 제재수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구제하고 구입강제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대리점 1600여 곳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물량을 떠넘겨 왔다.
현대모비스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했음을 인정하면서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올해 6월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대리점 피해를 보상하는 시정방안을 내놓았다. 대리점 지원규모도 3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현대모비스는 판매목표 설정을 놓고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신고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직원 징계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고 8월 말 현대모비스에 구제방안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22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대리점에 부품을 팔 때 설정하는 담보를 신용보증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가 제시했는데 공정위는 이 방안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