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제주의 한 식당이 13세 이하 아동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식당 이용자에서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상업시설 운영자들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특정집단이 특정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9세 자녀를 데리고 제주의 한 이탈리아식당을 찾은 부모는 아이가 13세 이하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식당출입문에는 13세 이하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는 문구가 붙어있었다.
식당주인은 그동안 아이들의 방문으로 안전사고가 나고 소란을 피우는 아이를 제지하다 부모와 다투는 일이 생기는 등 자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13세 이하 아동의 입장을 막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탈리아식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파는 곳이고 아이들에게 유해한 장소가 아닌데다 모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만큼 나이로 식당 이용기준을 정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1조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사랑과 이해 속에서 자라야 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식당 측이 주장하는 영업상 어려움과 관련해 “아이를 데려온 방문객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미리 알려주거나 영업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때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한 뒤 입장을 허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인권위는 상업화 탓에 아동을 문젯거리로 취급하는 세태를 비판하며 아동이 사회에서 배제되면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는 의견을 담은 일반논평을 2013년 발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