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다시 조사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1-24 17:54: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세월호 참사 제2기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치 등을 담은 ‘사회적참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참사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162명은 찬성, 46명은 반대, 기권은 8명이었다. 
 
사회적참사법 국회 통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다시 조사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유가족들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방청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참사법은 사회적 사고의 종합대책으로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은 각각 특조위를 구성한다. 민주당이 4명, 한국당이 3명, 국민의당이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해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 활동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이 기간 내 활동을 끝내기 어려울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기존 재판기록 등이다.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제출되면 이 내용도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는 공개 청문회를 열어 증인과 감정인,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다. 

특조위는 조사를 마친 뒤 3개월 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보고서에는 사회적 참사의 원인과 대책, 책임자 징계, 피해자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 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뒤 여야의 합의를 거쳐 이날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미세플라스틱 기후뿐 아니라 건강도 망쳐, 치매 두렵다면 멈춰야 할 행동은?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60.8% vs '야당' 31.4%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힘 출신 인사 발탁, '바람직함' 66.1% vs '잘못됨' 2..
샤오미 전기차 성과에 올해 출하량 목표 34% 높여, 내년 해외 진출도 노려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 이재용 14조 늘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2%로 2.2%p 상승, 70세 이상 62.9% 긍정
중국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올해도 지속 예고, "연말 판매 부진에 재고 밀어내야"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Sh수협은행장 신학기 신년사, "생산적 금융 강화" "수협자산운용과 시너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