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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이영복,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 선고받아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11-24 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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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이영복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LCT)사업 시행사의 실제 소유주다.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엘시티 비리' 이영복,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 선고받아
▲ 엘시티사업 시행사 실제 소유주 이영복씨.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는 24일 엘시티사업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려 대규모 건설사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사업비 증가에 따른 피해가 분양자 등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지속적 뇌물공여로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를 해친 점, 부정한 방법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점도 문제삼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엘시티 123가구의 분양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엘시티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이씨를 기소했다. 

엘시티사업은 추진단계부터 각종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앞 6만5934㎡부지에 101층짜리 초고층 복합건물 등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2조7천억 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씨가 엘시티사업 시행사에서 어떤 직함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주변에서 모두 그를 회장으로 부르는 등 실질적 오너로서 엘시티사업 전반을 지휘하고 비자금 조성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올해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품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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