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에게 40억 배임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1-24 16:33: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4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억4천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에게 40억 배임혐의로 징역 4년 선고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6월7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뉴시스>

재판부는 “유씨는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원받고 동생인 유혁기씨에게 지원했다”며 “이 때문에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섬나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씨와 함께 운영하며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4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유씨가 운영한 또다른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유혁기씨가 운영한 경영컨설팅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다가 올해 6월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금액이 475억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배임과 관련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6일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45억9천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두고 “유씨가 초범인 데다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프랑스에게 1년1개월 동안 구금생활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