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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에게 40억 배임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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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4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억4천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에게 40억 배임혐의로 징역 4년 선고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6월7일 오후 인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뉴시스>

재판부는 “유씨는 유 전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지원받고 동생인 유혁기씨에게 지원했다”며 “이 때문에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섬나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유 전 회장의 측근 하모씨와 함께 운영하며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24억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유씨가 운영한 또다른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유혁기씨가 운영한 경영컨설팅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천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유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다가 올해 6월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금액이 475억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배임과 관련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6일 유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45억9천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두고 “유씨가 초범인 데다 국내로 송환되기 전까지 프랑스에게 1년1개월 동안 구금생활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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