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행들, 2015년 코픽스금리 계산 실수로 더 받은 이자 돌려준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11-22 19:49: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금리가 잘못 계산돼 대형은행 7곳의 고객 37만 명 정도가 대출이자를 더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015년 5월15일에 공시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1.78%에서 1.77%로 0.01%포인트 낮췄다고 22일 밝혔다. 
 
은행들, 2015년 코픽스금리 계산 실수로 더 받은 이자 돌려준다
▲ 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금리가 잘못 계산돼 37만 명 정도가 대출이자를 더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4월 한 은행이 정기예금 관련 금리를 틀리게 입력해 은행연합회에 내면서 코픽스금리에 오류가 생겼다.

대형은행 7곳의 고객 37만 명이 잘못된 코픽스금리 때문에 대출이자 12억 원가량을 더 낸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피해금액은 3300원 정도다.

은행들은 12월 안에 개별안내를 통해 수정되기 전 코픽스금리 때문에 원래 내야할 것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한 고객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대상은 2015년 5월15일 공시된 코픽스금리(신규취급액 기준)를 적용해 2015년 5월16일~6월15일에 새로 대출을 받았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또는 금리변경을 적용받은 고객이다.

예컨대 2015년 5월16일에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6개월 변동금리로 빌렸을 경우 전체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개월분 환급이자는 빌린 금액(1억 원)과 수정된 금리격차(0.01%)에 수정 전의 코픽스금리가 적용된 기간(12분의1)을 곱한 834원으로 계산됐다. 이 환급이자에 변동금리의 기간(6개월)을 다시 곱하면 고객별 환급금액을 알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